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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계약 주의점'에 해당되는 글 1

  1. 2017.10.22 부동산 대리계약시 주의할 점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오지못해서

 3자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류를 가져오지 않고 

부인이나 남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게 기본입니다


부동산 매매용은 1달,

임대차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것만 유효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어도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과 통화후 대리인에게 위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관계를 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표시될 내용


*부동산표시


*위임할 내용- 계약만 위임한건지 대금수령까지 위임한건지 기재


*집주인 인적사항


*대리인 인적사항


*집주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집주인 주민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 경우

집주인과 사전통화후 구두상 위임했다는 사실확인(녹취).


잔금이전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게 안전하며

특약사항에 대리인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한것과 

잔금이전에 서류제출할것을 명시하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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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