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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과도한 이사비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시키는 등 강력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과도한 이사비·이주비 제공 금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안 금지 ▲대안 설계 작성 시 구체적 시공 내역 제출 ▲건설사 외주 홍보 요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건설사 책임 강화 ▲부재자 투표 기간은 하루로 제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 7000만원을 약속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조건으로 내건 건설사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론 이사 비용으로 150만원(서울 아파트 전용 84㎡ 기준)가량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외주업체 홍보요원의 금품 제공도 건설사 책임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입찰 제안 원칙을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하면 입찰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과 관련해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수사를 다른 건설사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수주전 금품 문제는 특정 회사가 아닌 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다. 

한신4지구에서 GS건설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롯데건설 측 금품·향응 제공 내역을 신고받은 것 역시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


10대 건설사 직원들이 재건축 수주전이 벌어질 때마다 곳곳에 사무실을 차려놓은 채 비방전을 펼치고 선물을 뿌려댔다는걸 서로 다 아는데 어느 건설사가 자신은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조합원뿐 아니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처럼 자격증을 주는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이 서로 칼을 겨누며 제 살 깎아 먹기를 하기보단 해외 시장이나 시공능력으로 경쟁하려는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때 이사비지원은 민간영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너무 간섭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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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세입자 경우 정비사업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전세값이 싸 임대차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매매 전세 임대차등 부동산거래시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계약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해야할 내용은


1.본 임대차 계약 부동산은 재개발/재건축예정 000 구역내 위치해 있음



2.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본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요구시 임차인은 즉시 대상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해야 한다 임대인은 명도후 임대차보증을 지급한다



3.본 임대차계약 대상물건은 000구역으로서 현재(ex: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계이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시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명도한다



4.임차인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재개발만 지급의무)등 경비이외에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도 요구할수 없으며 임대인은 조합및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수령하는데 적극 협조해야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낡은 주택을 전세구할땐 주의할점은 2가지이다



1.임대차기간 2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주택이라면 임대차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는 이주공고 1개월 안에 이사해야 한다 그래서 2년이상 거주하려면 최소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서 전세계약하는게 안전하다



2.재개발하기에 대부분 주택이 노후하다

기반설비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지만 설비고장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 원인 밝히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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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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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5년 내 재당첨' 금지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기존 정비사업 추진 단지 소유한 경우, 추가 매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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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