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일반임대 사업자 뭘까? 비교 분석. 수익형 오피스텔/투자 노하우2017. 10. 16. 11:50
저금리 시대와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제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통 인프라나 멀티플렉스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오피스텔 분양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분양을 받고나서 임대를 놓을 때 크게 업무용(오피스)와 주거용(세를 내놓는)으로 나뉘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내놓을 것인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것인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둘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금등의 혜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스크롤 가능 표)
일반임대 사업자(사무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 |
세제 목록 |
주택임대 사업자(주거용) (지방 세제혜택 2018년말까지 적용) |
과세ㅣ취득가의 4.6% |
취득세 면제 |
전용 60㎥ 이하 1채 이상 임대시 취득세의 85%면제 |
과세 ㅣ과세표준액의 60% * 0.25% |
재산세 감면 |
전용 40㎥ 이하 2세대 이상 임대시 50%면제 |
지방세 |
관련 법안 |
지방세(서울시) |
포함 안됨 |
주택수 |
포함 안됨 |
과세 제외 |
종합부동산세 |
합산 배제(1가구 2주택 합산 배제) |
전입신고시 다주택자 |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중과배제(5년후 저세율적용) |
건물비 10% 환급(주택임대 전환시 부가세 반납) |
부가세 환금 |
관리 의무 없음 |
임대로 10% 신고 |
부가세 신고 |
신고 의무 없음 |
2000만원 이하 2018년 이후 분리과세 |
소득세 |
2000만원 이하 2018년 이후 분리과세 |
해당없음 |
장기 보유 특별공제 |
6년 이상 20~40% |
2018년 10월부터 납부 |
건강보험료 납부시기 (일반가입자) |
2019년 10월부터 납부 (연임대소득 2000만원까지 해당없음) |
추가부담 없음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추가 부담 없음 |
단 한번 변경 가능(일반 > 주택) |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
변경 불가 |
실거주 주택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부가세 반납) |
비고 |
- |
10년 |
임대기간 |
4년 |
|
|
하나 자산신탁 차장 주병문 031-860-4966 |
★부가세 환급-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과세사업자 등록해야 환급 가능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2018년 말까지 등기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한시적 혜택.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수익형 오피스텔이 관심이 있다면?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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