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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글 1

  1. 2017.10.16 주택임대 사업자, 일반임대 사업자 뭘까? 비교 분석.



저금리 시대와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제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통 인프라나 멀티플렉스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오피스텔 분양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분양을 받고나서 임대를 놓을 때 크게 업무용(오피스)와 주거용(세를 내놓는)으로 나뉘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내놓을 것인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것인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둘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금등의 혜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스크롤 가능 표)




 일반임대 사업자(사무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


 세제 목록

 주택임대 사업자(주거용)

(지방 세제혜택 2018년말까지 적용)


 과세ㅣ취득가의 4.6%

취득세 면제


전용 60 이하 1채 이상 임대시 취득세의 85%면제


 

과세 ㅣ과세표준액의 60% * 0.25%

 재산세 감면

전용 40㎥ 이하 2세대 이상 임대시 50%면제



 지방세

관련 법안 

지방세(서울시) 


포함 안됨 


주택수 

포함 안됨 


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1가구 2주택 합산 배제) 

전입신고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중과배제(5년후 저세율적용) 

 건물비 10% 환급(주택임대 전환시 부가세 반납)


부가세 환금 

관리 의무 없음 

임대로 10% 신고 


부가세 신고 

신고 의무 없음 

2000만원 이하 2018년 이후 

분리과세 

소득세 

2000만원 이하 2018년 이후 분리과세 


해당없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년 이상 20~40% 


2018년 10월부터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시기 (일반가입자) 

2019년 10월부터 납부 (연임대소득 2000만원까지 해당없음) 


추가부담 없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추가 부담 없음 


단 한번 변경 가능(일반 > 주택)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변경 불가 


실거주 주택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부가세 반납) 


비고 

-

10년 

임대기간 

4년 

 

 

 

하나 자산신탁 

차장 주병문 031-860-4966

 


★부가세 환급-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과세사업자 등록해야 환급 가능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2018년 말까지 등기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한시적 혜택.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수익형 오피스텔이 관심이 있다면?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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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