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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6. 15:15

요즘 찬송가 사람 사는 세상2017. 10.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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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
2017. 10. 26. 14:57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임 사람 사는 세상2017. 10.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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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


내년 1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1천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신(新) 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돼 다주택자의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채무 상황에 애로가 있는 경우 연체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 금리상승으로 인한 상환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돼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근본적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 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산정체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도금 대출 비율을 낮추는 문제가 결정이 났느냐'는 물음엔 

"가계부채 영향에 미치는 모든 요소는 다 검토가 됐고, 

종합적인 내용은 내일 정부에서 발표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민홍철 국토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를 포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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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세입자 경우 정비사업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전세값이 싸 임대차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매매 전세 임대차등 부동산거래시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계약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해야할 내용은


1.본 임대차 계약 부동산은 재개발/재건축예정 000 구역내 위치해 있음



2.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본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요구시 임차인은 즉시 대상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해야 한다 임대인은 명도후 임대차보증을 지급한다



3.본 임대차계약 대상물건은 000구역으로서 현재(ex: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계이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시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명도한다



4.임차인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재개발만 지급의무)등 경비이외에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도 요구할수 없으며 임대인은 조합및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수령하는데 적극 협조해야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낡은 주택을 전세구할땐 주의할점은 2가지이다



1.임대차기간 2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주택이라면 임대차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는 이주공고 1개월 안에 이사해야 한다 그래서 2년이상 거주하려면 최소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서 전세계약하는게 안전하다



2.재개발하기에 대부분 주택이 노후하다

기반설비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지만 설비고장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 원인 밝히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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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