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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에 해당되는 글 1

  1. 2017.12.29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찾으면 은행에서 보고 한다던데?

◈◈우리세무사의 세금이야기◈◈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금융기관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보고하는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있는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출처 [본조신설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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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