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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을 앞둔 직장인 임모(33)씨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두고 예비신부와 갈등이 생겼다. 임씨는 부모님의 지원금 3억원을 받고 대출과 그동안 저축한 1억원으로 서울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씨는 예비신부로부터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씨는 집 값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터라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씨의 예비신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예비신부는 “내가 마련하는 3000만원 상당의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나는 길바닥에 앉게 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예비신부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 결혼 19년차인 전업주부 이모(47)씨는 최근 남편이 대출을 받아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에 휘말렸다. 이씨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세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서운한 감정이 생긴 이씨는 재차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의사는 단호했다. 외벌이라 남편이 유세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도 노동이고 8년전 까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는데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식모같이 느껴졌다.

위 사례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두고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단독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심지어 파혼 등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또는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특성상 남자 쪽에서 집 값의 80∼100%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갈등이다.

집을 장만하는 남자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공동명의로 나눠도 될지 반감이 생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행여 이혼할 경우 재산 분배 과정에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

여자는 공동명의를 하지 못할 만큼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또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도 무시못할 매력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 쟁점별로 진단을 해보자.






◆세금 절약 효과는


공동명의의 이유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말한다. 과연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효과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가되는데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Risk)에 가까운 세금 절약 효과는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인당 6억원의 재산(지분)이 있을 때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커녕 내 집 장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체감도가 낮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부과하면서 공동명의의 경우 차익이 적게 적용돼 세금감면에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액수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도 잦다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71129n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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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뉴스 Daily brief_2017/11/29(수)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Samir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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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연륙교 조감도


기존 2개 민자대교 운영사에 대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지난 11년간 지지부진하던 인천 영종도와 청라 지구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4.66km 구간에 건설되는 왕복 6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사업비 5천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사업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사업 진척이 없었던 것은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해 줄 것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대교 운영사는 통행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신설 노선으로 '현저한 통행량 감소' 땐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인천시는 국토부가 협약 당사자인 만큼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3연륙교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고 인천시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손실보전금 부담을 둘러싼 국토부와 인천시의 간극은 조금씩 좁혀졌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제3연륙교 사업은 결국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총 규모가 2011년 분석 땐 최대 2조원으로 추산됐지만, 최근 용역연구 결과 5천900억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자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3연륙교 사업을 계기로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교량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손실보전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2025년 개통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2025년 통행량이 2024년 통행량의 70% 이하일 땐, 인천시는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손실보전금을 일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대교 운영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2039년까지 분할 지급하는 점과 제3연륙교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또 제3연륙교 건설로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와 영종 주민 통행료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부채위기를 탈출하며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손실보전금을 감당할만한 재정여건을 갖추게 됐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0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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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생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48년생 소금수레 끄는 천리마 신세. 60년생 주저 말고 창의력을 발휘. 72년생 쥐 잡으려다 쌀독 깨는 짓은 말라. 84년생 상사에게 밉보이면 오래간다. 96년생 흰색 피하는 것이 상책. 




 37년생 과신은 금물, 돌다리도 주의. 49년생 개띠와 거래는 주의 필요. 61년생 가족 간에 다투면 오래 간다. 73년생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85년생 윗사람 충고에 귀 기울이라. 97년생 개띠와 거래는 주의와 경계가 필요. 




 38년생 아랫사람에게 덕(德) 볼 일 있다. 50년생 조급한 추진은 실패를 초래. 62년생 붉은 옷 입은 사람과의 거래를 주의. 74년생 북쪽은 귀인이 오는 길목. 86년생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98년생 검은색은 행운 부른다. 




 27년생 측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다. 39년생 거짓말은 반 마디도 많다. 51년생 성씨에 ㅁ, ㅂ, ㅍ 있는 이와는 관계를 주의. 63년생 참을 인(忍) 열 번만 외쳐라. 75년생 주변 말에 신경 쓰지 말라. 87년생 돼지띠와의 협업은 이익 증대. 




 28년생 숫자 4, 9는 피하라. 40년생 구경꾼들은 자신만의 역사가 없다. 52년생 유능한 뱃사공 잔잔한 바다엔 없다. 64년생 하늘이 도우니 못 할 일이 무엇. 76년생 결심만 해서는 결과 없다. 88년생 잔가시가 더 아프다고 했던가. 




 29년생 아프면 동쪽의사에게 치료. 41년생 숫자 3, 8과 청색을 피하라. 53년생 이성의 유혹 주의. 65년생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77년생 운동과 취미로 여유를. 89년생 최고의 웅변은 말을 더듬는 것처럼 보인다. 




 30년생 북쪽에서 온 사람을 경계. 42년생 성씨에 ㄴ 가진 이가 귀인. 54년생 난관을 만나면 배우자에게 해답이 있다. 66년생 시비 구설이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 78년생 원망을 은혜로 갚으라. 90년생 급여 적은 곳을 택하라. 




 31년생 숫자 5, 10 관재구설 초래. 43년생 남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55년생 눈과 심장을 주의하라. 67년생 운명을 즐기면 근심은 없다. 79년생 재택(在宅)이 손재를 막는 길. 91년생 친구와 함께라면 천 리 길도 한걸음. 



 32년생 심혈관 질환 주의. 44년생 동쪽에서 시비가 생기니 주의. 56년생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근심 적다. 68년생 노력도 때에 맞아야 결실 본다. 80년생 성씨에 ㄴ, ㄷ, ㄹ 있는 이가 귀인. 92년생 울화를 참으니 나중이 편하다. 



 33년생 작은 불씨가 태산을 태우는 법. 45년생 공손하면 모욕을 받지 않는다. 57년생 지나친 인내는 병 된다. 69년생 인장(印章)을 삼가라. 81년생 말(言)에서 인품을 알 수 있다. 93년생 윗사람에게 사정해보라, 해답을 얻으리라. 




 34년생 질투가 심하면 손해도 크다. 46년생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를 꺾을 수 없다. 58년생 명장은 천리마를 알아본다. 70년생 북문 출입은 이롭지 않다.



35년생 건강만 챙기면 만사형통. 47년생 고집하지 말라, 상황은 늘 변하는 법. 59년생 시운이 도래하니 만사가 순조롭다. 71년생 날(生)로 먹을 수 없는 것이 인생. 83년생 일찍 귀가하라. 95년생 최고의 조력자는 토끼띠가 분명.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7/2017112701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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