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빌린 오피스텔을 전세로 속인 부부사기단 수익형 오피스텔/투자 노하우2017. 11. 3. 10:35
월세로 빌린 오피스텔을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2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35)씨와 B(32·여)씨 부부는 2013년부터 부산에서 주점을 운영했으나, 8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른바 ‘전전세(轉傳貰·전세를 얻은 사람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임대하는 행위) 사기’를 계획했다.
B씨는 2015년 11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전세 7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중간에 나가게 돼서 4000만원에 전전세로 내놓는다. 나머지 3천만원은 만기 때 받기로 했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만원, 월세 55만원에 임차한 상태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2/20171102025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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