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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등 대도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세입자 경우 정비사업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전세값이 싸 임대차계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매매 전세 임대차등 부동산거래시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계약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계약서에 명기해야할 내용은


1.본 임대차 계약 부동산은 재개발/재건축예정 000 구역내 위치해 있음



2.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본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요구시 임차인은 즉시 대상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해야 한다 임대인은 명도후 임대차보증을 지급한다



3.본 임대차계약 대상물건은 000구역으로서 현재(ex: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단계이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철거시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명도한다



4.임차인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재개발만 지급의무)등 경비이외에 임대인에게 어떤 비용도 요구할수 없으며 임대인은 조합및 시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수령하는데 적극 협조해야한다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낡은 주택을 전세구할땐 주의할점은 2가지이다



1.임대차기간 2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주택이라면 임대차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할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는 이주공고 1개월 안에 이사해야 한다 그래서 2년이상 거주하려면 최소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에서 전세계약하는게 안전하다



2.재개발하기에 대부분 주택이 노후하다

기반설비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지만 설비고장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 원인 밝히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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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