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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와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제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통 인프라나 멀티플렉스등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오피스텔 분양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분양을 받고나서 임대를 놓을 때 크게 업무용(오피스)와 주거용(세를 내놓는)으로 나뉘게 됩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내놓을 것인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것인가 이 두가지를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둘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금등의 혜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고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스크롤 가능 표)




 일반임대 사업자(사무실)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0일 이내)


 세제 목록

 주택임대 사업자(주거용)

(지방 세제혜택 2018년말까지 적용)


 과세ㅣ취득가의 4.6%

취득세 면제


전용 60 이하 1채 이상 임대시 취득세의 85%면제


 

과세 ㅣ과세표준액의 60% * 0.25%

 재산세 감면

전용 40㎥ 이하 2세대 이상 임대시 50%면제



 지방세

관련 법안 

지방세(서울시) 


포함 안됨 


주택수 

포함 안됨 


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1가구 2주택 합산 배제) 

전입신고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세중과배제(5년후 저세율적용) 

 건물비 10% 환급(주택임대 전환시 부가세 반납)


부가세 환금 

관리 의무 없음 

임대로 10% 신고 


부가세 신고 

신고 의무 없음 

2000만원 이하 2018년 이후 

분리과세 

소득세 

2000만원 이하 2018년 이후 분리과세 


해당없음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년 이상 20~40% 


2018년 10월부터 납부 


건강보험료 납부시기 (일반가입자) 

2019년 10월부터 납부 (연임대소득 2000만원까지 해당없음) 


추가부담 없음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추가 부담 없음 


단 한번 변경 가능(일반 > 주택) 


사업자 변경 가능 여부 

변경 불가 


실거주 주택 사용시 주택으로 간주(부가세 반납) 


비고 

-

10년 

임대기간 

4년 

 

 

 

하나 자산신탁 

차장 주병문 031-860-4966

 


★부가세 환급-분양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과세사업자 등록해야 환급 가능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2018년 말까지 등기 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한시적 혜택.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수익형 오피스텔이 관심이 있다면?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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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asteregg7